농협 직원이 도박 손실을 막으려고 회삿돈 40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건,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.
이 농협 직원은 복권을 사는 데도 10억 원 넘게 쓴 거로 알려졌는데요.
YTN 취재결과 복권을 대신 사달라는 부탁을 받은 복권방 사장이 횡령금을 몰래 빼돌렸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.
경찰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 복권방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.
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민경 기자!
[기자]
네, 사회1부입니다.
농협 직원의 횡령 사건에 복권방 사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새롭게 드러났다고요?
[기자]
네, 농협 직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회삿돈 40여억 원을 빼돌리는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복권방 사장 연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
경기도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회삿돈의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4월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했습니다.
그런데 송금 내역을 봤더니 A 씨는 이 중 상당 금액, 정확히는 13억5천만 원 상당을 서울의 한 복권방 사장 B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당시 경찰은 A씨가 복권방 사장에게 돈을 보낸 후, 스포츠 토토를 구매해 달라고 요구한 거로 봤는데요.
그런데 YTN 취재 결과 A 씨는 복권방 사장 B 씨가 자신에게 거액 투자를 거듭 권유했다며,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.
경찰도 최근 B 씨의 복권방 가게와 사무실, 차량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요.
계좌 추적 결과 복권방 사장은 A 씨로부터 받은 돈을 또 다른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복권방 사장이 A 씨가 보내온 돈으로 복권 구매를 하지 않고 유용한 정황이 잡힌 겁니다.
이에 따라 경찰은 B 씨가 A 씨로부터 받은 돈을 빼돌리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
또 B 씨가 A 씨의 횡령을 돕거나 부추긴 정황은 없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회삿돈 40억 원을 횡령한 농협 직원이 오히려 복권방 사장에게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.
이 복권방 사장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이런 식으로 거액을 받은 적이 있는 건가요?
[기자]
그 부분은 향후 수사를 통해 좀 더 가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.
다만 저희가 알아보니 ... (중략)
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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